CONTENTS
- 1. 스포츠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전직 스포츠선수
- 2. 스포츠전문변호사의 전속계약해지 사안 정리
- 3. 스포츠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계약서 검토
- - 1) 전속계약서 내용 검토
- - 2) 정산자료 미제공
- 4. 스포츠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1. 스포츠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전직 스포츠선수
스포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수생활을 은퇴 후 강습 및 SNS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기를 얻기 시작해 SNS를 통해 협찬과 광고, 유튜브 콘텐츠 촬영 등의 일정이 생겨 개인적인 스케줄 관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현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속사는 여러 방송인은 물론, 전직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었기에, 의뢰인도 믿고 전속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소속사의 대표가 변경되며 경영 방식이 달라지자, 스케줄 관리와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잦아지게 됐고 결국 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에 불공정계약 등의 사안과 계약 해지 이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의 스포츠전문변호사에게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스포츠전문변호사의 전속계약해지 사안 정리
🔗전속계약은 개인과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전속’ 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계약입니다.
보통 문화예술계, 연예·스포츠계에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속사는 소속인이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전속계약이 된 소속인은 소속사의 투자에 부응하고,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서로의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소송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 전속 계약서 체결 시 불공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 전속 계약 효력은 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계약금과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소송기간동안 선수 활동이 제한되기도 함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령
■ 민법
▶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스포츠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계약서 검토

스포츠전문변호사는 소속사와의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전속계약해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전속계약서 내용 검토
의뢰인이 현 소속사와 작성한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속사 대표가 변경된 이후 의뢰인의 스케줄 관리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소속사 측이 계약서 상의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 계약서 상에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중재조항이 있었으므로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짚어드렸습니다.
2) 정산자료 미제공
전속계약서상, 활동 수익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2~3회 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번번이 반복되는 정산자료 미제공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했습니다.
대륜의 스포츠전문변호사는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후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인이 진행한 제품 광고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후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경우 등 장래의 상황을 대비한 자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산자료를 요청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둘 것과 지급 기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후 변호사와 협의해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제공받은 의뢰인은 소속사와 의견 조율 뒤에도 명확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4. 스포츠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스포츠전문변호사에게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해당 자문 이후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법인을 선임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해지는 개인이 법인, 즉 소속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용증명 발송을 거친 뒤 바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스포츠전문변호사는 스포츠공정위 위원 활동 경력, 스포츠선수 사생활 비위 등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 및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스톱 협업이 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 🔗경호서비스를 지원하여 경호요원을 동행하여 계약 해지 및 협상 자리에 동석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의 위반 등으로 분쟁이 격화되기 전, 빠른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어 의뢰인의 곁에 가장 빠르게 다가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