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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력사례 |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 조정성립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류 회사의 대표였으며,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퍼블리시티권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사항arrow_line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
  • 3.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성립arrow_line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정성립하며 사건 종결

1.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제기당한 의류회사의 대표였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퍼블리시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h3 img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내에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새로 런칭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 A씨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은 A씨의 얼굴이 포함된 홍보 책자를 판매했으며,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A씨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A씨 측은 의뢰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퍼블리시티권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캐릭터, 성명,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으로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h3 img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사항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엔터테인먼트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A씨의 사진이 포함된 홍보 책자는 광고계약기간 중 작성했음을 주장

■ 인터넷 광고는 홍보 책자를 사들인 타 업체가 실행한 것임을 주장

■ 홈페이지 상의 기존 포스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제품 광고 목적이 아님을 주장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 측에 반박하여 광고계약기간 중 작성된 홍보책자이며, 홈페이지에 광고모델 포스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인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성립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A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변론을 펼쳤으며,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정성립하며 사건 종결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하여 정확한 사건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A씨의 원청구액 3억 중 2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으며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상황처럼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력사례 |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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