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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 아이돌 그룹명 논쟁 대응

상표권소송은 소속사에서 아이돌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하여 전속계약 만료 후 제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명 상표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상표권소송, 발생 원인arrow_line
  • 2. 상표권소송 관련 법령arrow_line
  • 3. 상표권소송, 대표 사례arrow_line
  • 4. 상표권소송, 대응 방법arrow_line

1. 상표권소송, 발생 원인

상표권소송-아이돌

상표권소송은 1세대 아이돌그룹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K팝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 기간이 점차 길어지며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오는 장수 그룹이 늘어남에 따라 상표권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속사는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측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돌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돌의 명성이 소속사의 노력으로만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져간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돌이 소속사에 소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아이돌이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 이름을 사용할 때 상표권소송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표권소송 관련 법령

상표법

▶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제8조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소송, 대표 사례

상표권소송은 1세대 아이돌 세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원조 아이돌 그룹인 ‘H.O.T’는 재결합 콘서트를 시작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상표권자와 5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대표 보이 그룹인 ‘신화’ 역시 상표권을 양도받은 회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4년 만에 상표권을 명의 이전받아 그룹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하이라이트’ 멤버들은 전 소속사와의 원만한 합의로 7년 만에 비스트라는 원래 그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상표권소송은 크고 작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YG엔터테인먼트가 ‘지드래곤’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겨 문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배려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4. 상표권소송, 대응 방법

상표권소송은 계약이 만료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상표권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그룹명과 아이덴티티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소송으로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간의 법적 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가수 활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문화 산업의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덤과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시장에서 상표권소송으로 인해 아이돌 그룹들이 쌓아온 K팝의 위상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소송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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