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딥페이크범죄 뜻
- - 딥페이크범죄 유형
- 2. 딥페이크범죄 처벌
- - 딥페이크범죄 처벌 관련 법령
- 3. 딥페이크범죄 혐의 대응법
1. 딥페이크범죄 뜻
딥페이크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범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활용되는 기술은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이를 이용한 범죄는 점점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딥페이크범죄의 타켓이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범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 유형
딥페이크범죄의 유형은 크게 딥페이크 편집물 제작, 딥페이크 편집물 반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편집물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편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편집물은 그들의 이미지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을 제작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편집자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만 제작한 딥페이크 편집물은 딥페이크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편집물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은 얼굴, 신체 등을 편집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소리만 사용한 딥페이크 편집물도 딥페이크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범죄의 피해자는 특히 연예인이 많은데요.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의 목소리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딥페이크 편집물 반포
제작된 딥페이크 편집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경우, 딥페이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편집물 반포는 오히려 제작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이미지를 왜곡한 편집물을 유포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포된 딥페이크 편집물은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와 처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딥페이크범죄 처벌
딥페이크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처벌하는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은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 처벌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딥페이크범죄 혐의 대응법
딥페이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전직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딥페이크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