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대상
-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 행위, 처벌 수위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사전 등급 분류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사행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불법 사설 서버 운영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핵 제작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개정안
-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게임산업의 진흥,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각종 게임 규제,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 행위, 처벌 수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사전 등급 분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된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분류를 거부합니다.
만일 이 같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사행 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만일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게임물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하게 만든 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사행성게임물인 경우에는 사행 행위를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등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줄 수 있는 게임물을 말합니다.
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불법 사설 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행위가 바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입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란 게임 저작권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동일 게임인 것처럼 운영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얻은 이득액은 모두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핵 제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게임핵 제작 행위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게임핵이란 게임 핵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정상적인 게임 능력을 조작한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게임 저작권자가 만든 게임의 동작과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핵은 특히 제작 뿐 아니라 제작자에게 그 게임핵을 구매해 판매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게임핵을 사용해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기에 게임 저작권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될 수 있습니다.
게임핵을 제작, 유통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만일 제작, 유통한 게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의 고의적인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금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으로 구매 후 확률에 따라 아이템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확률 미표시, 거짓 표시 등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확률 미고지, 거짓 고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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