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268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가해자로 몰렸다면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내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며, 범행의 이유와 피해의 심각성, 고의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호부터 9호의 징계절차가 있으나, 만약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없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학폭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낀 피해학생 측에서는 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일반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에, 학폭위가 열린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과 학폭위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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