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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6,268 | 2023-10-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몇 년전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저도 피해를 좀 입게 되었는데요.그거 때문에 빚을 좀 많이 졌어요.회생제도 알아보니깐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던데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기준 어떻게 되나요?저도 신청이 가능할지,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A

개인파산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질문자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 지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 정부에서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절차를 진행해, 경제적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개인파산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기준은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1) 개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때

2)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지속적 수입이 없을 때

3) 소득이 있다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4) 최소 부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본 제도는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하는 회생제도와 다르게, 신청 허가 결정이 난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통장 등의 압류로 인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상황이라면, 서류 절차부터 탕감 결정까지 한번의 법률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는 회파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기각되지 않고 단 한번의 선택으로 면책결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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