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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99,351 | 2023-05-16

제가 몇달전에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하나를 오픈했는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 옷가게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네 가게 상표를 무단으로 따라했다는건데요. 사실 그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고하여 로고를 참고하긴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 받거나 벌금 물을수도 있을까요?
A

저작권침해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라던지,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손해액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행사를 했을 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저작권침해 소송 시에는 저작권침해 뿐만 아니라 친고죄, 명예회복 청구 등의 다양한 것으로 인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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