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119 | 2023-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병원은 재력이 뒷받침되는만큼 이런 위자료 청구 소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행한 행위와 환자가 얻은 부작용과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피해자 개인이 혼자서 논파하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개인은 의학적 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법적 지식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측과의 의료분쟁 상황이라면, 민사책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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