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822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동산 권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명도소송' 인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자진 명도할 것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만약 불응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강제로 퇴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손해를 앓고 계시다면, 부산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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