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149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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