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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촬죄 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8,062 | 2023-08-04

찜질방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요.저희 사진에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찍혀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당사자가 저희보고 왜 몰래 사진을 찍냐고 언쟁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는 중인데요. 너무 억울해요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닌데...카촬죄 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A
순간적으로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의자로 구속이 될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의 유무를 판단하는 성범죄는 사건의 정황이 뚜렷하게 판별되는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선처를 받기 힘든데요. 따라서, 확실한 조력을 받으시고 싶다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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