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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변호사님 기간 오래걸릴까요?

조회수 3,714 | 2023-08-04

다주택에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종료가 되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무단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방을 계약할 때까지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다른 사람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것 같아요.  명도소송기간 오래걸릴까요? 명도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A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2회 이상 월세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한다면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민사 및 부동산 분쟁으로 불리는 명도소송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리는 문제이며, 사안의 정황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1:1 밀착 케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승소를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명도소송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며, 전화 상담이 긴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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