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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결혼증명 어떻게 해야해요?

조회수 3,339 | 2023-09-22

결혼을 한지 1년 정도 되는 신혼 부부입니다. 잘지내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전여친이랑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고 심지어 잠자리도 몇번 했다고 하네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라서 사실혼관계 이혼 하고 싶은데요.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결혼증명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혼관계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반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하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양측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이혼 진행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주민등록상 주거지나, 실제 결혼식을 올린 사진들, 가족이나 지인들이 결혼을 했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 등의 확인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산적 분할이나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등을 위해서는 결혼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수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은 협의가 아니고서야, 개별적으로 견디기 힘든 복잡한 과정들이 많기에, 소를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입증하기 모호한 상황에서도 논리적 전개를 펼쳐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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