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687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빌려간 자가 고의적으로 금전을 갚지 않고자 본인의 재산을 숨기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신뢰 관계를 통해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만약 강제집행 등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곳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를 알게된 일로부터 1년, 행위 자체가 발생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또한,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으로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부담이 클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후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민사적 분쟁은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보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소명해야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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