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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형사변호사 절도처벌 원합니다.

조회수 33,544 | 2023-09-26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에 작은 슈퍼를 하시는데 근처 고등학생들이 한번씩 와서 물건을 종종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CCTV를 설치해서 보니깐 진짜 훔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불러서 아이들한테 사과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욕하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저는 봐줄 생각있었으나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없이 굴어서 그냥 처벌받게 하려구요. 절도처벌 가능하죠? 인천형사사건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인천형사변호사의 절도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제대로 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 학생들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이기에, 확실한 절도처벌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몰래 들고 나오고나, 강제적으로 훔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가게 안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손실을 본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타당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죄목은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에, 상대측도 강하게 대응해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시점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가해자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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