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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전문변호사님... 투자금회수 원해요. 재테크사기 당했습니다.

조회수 38,165 | 2023-09-27

이자 은행보다 많이 준다고 말하면서지방에 도로 생길 것 같은 땅 같은 곳에 투자하라고 지인이 권유해서 돈 보냈거든요?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습니다.저 포함해서 5명 넘게 피해본 것 같아요. 투자금회수 원합니다.재테크사기 혐의로 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사기형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사기형사전문변호사의 투자금회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자금을 늘릴 수 있다는 지인의 믿음직한 말에 속아 재테크사기를 당하신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글만봐도 보여지는데요.

해당 글로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돈을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속여 금전을 취득했기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 말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하며, 빌린 돈이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역들을 법정에서 증명하여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 재판을 많이 경험하고, 대법원 판례 등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 준비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맞춤형 조력을 통해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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