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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변호사님 친권자변경 이혼한지 오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조회수 93,609 | 2023-09-27

아이가 5살 때인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경제적 부분 때문에전남편이 친권 양육권 다 들고 갔습니다.근데 이번에 재혼을 한다고 아이를 시댁에 맡기겠대요.말이 됩니까?아이랑도 꾸준히 만나고 있어서 그냥 같이 살고 싶은데시댁이랑 전남편이 절대 그럴일 없을 거라면서 화만냅니다.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정도 안정을 잡아서 제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이혼변호사님 친권자변경 이혼한지 오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A

이혼변호사의 친권자변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걸려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했으나 현재 다시 되찾고 싶으신 질문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글 만봐도 느껴지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한번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변경을 해주고 있지 않으나, 친권자변경을 요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부모측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방이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거나, 재혼 등 아이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좀 더 유리한 측면으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아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유대관계가 깊은 부모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기에, 친권과 양육권은 불리 될 수 없는 만큼, 두개의 권한을 모두 되찾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효율적인 사건 분석으로 꼼꼼하게 밀착 케어하여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전문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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