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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처벌 수위 많이 높은가요?

조회수 16,487 | 2023-09-27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어떤 상사분께서자꾸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냐 이러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길래 참았거든요?저는 사내커플이라서 여친도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 상사가 제 여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걸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말았습니다.특수폭행처벌 수위 많이 높은가요?현재 경찰조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A

특수폭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인에 대한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인해,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라는 질문자님의 심정이 백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61조에 의거하여 단체 혹은 다중이 위력을 가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 등 뾰족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유리병 등 사람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상해죄로 사건이 넘어가,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직접 모든 사건을 관리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만들어내야만 긍정적 결과를 도모하실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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