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328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즐거운 순간이 되어야 하는 명절에 배우자의 불륜 흔적을 발견하셔서 상심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속하며 배우자나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담은 녹취록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단순한 지인이 아닌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내용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연녀와 나눈 문자메세지, 통화, 사진, 호텔 출입내역,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증거수집이 핵심사항이며, 이 자료들을 법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동하여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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