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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법률사무소 토요일 영업하는 곳 있어요?

조회수 30,418 | 2023-10-10

직장내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졌거든요?저는 원래 말을 잘안하는 성격인데 다른 부서 사람이 저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심지어 카톡으로도 말하면서 욕하는걸 알게 되었습니 다. 그 직장동료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구요 제가 일이 늦게 마쳐서 주말 밖에 시간이 안됩니다. 수원법률사무소 토요일 영업하는 곳 있어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A

수원법률사무소의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해 형사소송 준비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등의 조건을 성립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욕설 등의 행위를 해야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는 중범죄이기에 혐의를 받으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 변론과 주장을 통해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홀로 준비하기 보다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피해 사실에대한 증거 수집부터 논리적인 입증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는 수원법률사무소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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