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부 공동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미지급 소송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행 명령 요구,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어 본인에게 맞는 방법 선택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그간 지급받지 못했던 모든 금액을 분할 받고 싶으시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입장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는 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속한 변호사의 도움 받아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