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449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폭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존재합니다.
보통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폭력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보다 높게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상이나 녹음본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증언도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관련된 사실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진단서 등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의 문제로 다뤄야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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