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989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가정과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기에, 현재 많은 부부가 혹여 발생할지 모를 이혼을 고려해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형태의 혼인을 택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입증 후 파기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 결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밝힌다거나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 상대방의 가족 대소사에 참석했던 사실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쪽에서 부당하게 관계 파기를 진행했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정이기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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