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070 | 2023-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해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협, 두려움 등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명백하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진행한다해도 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토킹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억울한 형사적 처분을 받거나 신고를 당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신속하게 사건 대응을 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기에, 빠른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성범죄 사례를 많이 접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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