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533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분할을 원하지만, 다른 명의자들이 분할을 반대하는 경우 그 상대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의 경우 반드시 전체가 공정한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며, 소유물의 위치나 사용의 용도, 소유 지분 비율 등 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그대로 분배하는 현물 분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물 매각 후 취득한 대금을 바탕으로 분배하는 대금 방식과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진 후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지분에 맞게 현금으로 받는 가격배상 방식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유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만큼, 합의를 통해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협의가 안될 때 법정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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