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452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 처분으로 일단락시킬 수도 있지만 요즘은 폭행 수위가 높아 선도 조치를 피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만약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불복할 경우 교육장을 상대로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심각한 만큼 더욱이 학교폭력변호사와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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