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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경찰조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5,762 | 2023-07-24

헌팅포차에서 술먹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있어서 같이 술을 먹게 됐고 어떤애랑 집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추행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술 취해서 택시에서 그 여자애 허리랑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고 합니다. 곧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A

성추행 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성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며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터치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대응하기보단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기전 승소사례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는 보안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다가오는 경찰조사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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