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839 | 2023-07-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언어적, 정서적인 위협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해당사안으로 가해 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학교폭력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단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하며 그 안에 청구하지 못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니 유의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먼저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광주민사소송변호사님과 우리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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