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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74,094 | 2023-09-18

일이 늦게 끝나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요.  그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잔뜩 취해서 탄 여성승객이 있었습니다.  저희집이 종점이라 타고 가다가 여성분이 안내리셔서 깨운다고 허벅지쪽을 흔들고 어깨도 잡고 흔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취해서 저를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가라고 깨운것 뿐인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지하철성추행 (강제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을때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일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추행 자체가 폭력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송사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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