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83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퍼센트 이상시 면허취소와 함께 초범 기준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한데요.
만일 택배, 버스, 택시 기사 같이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당장 면허가 취소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생게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면허와 생계에 직접적인 연관성/초범여부/음주수치 등에 따라 구제 여부가 크게 달라지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음주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정확한 질문자님의 상황을 판단하신 후 부천음주운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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