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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세게 받을까요

조회수 96,665 | 2023-09-22

제가 면허취소가 당한 상황에서 어제 몰래 음주운전을하다가 가게 주인이 절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제 기억상 음주수치가 한 0.15정도 됐던거 같고 나중에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세게 받을까요?
A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수치측정이 이루어질 때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을 넘기게 되면 형사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측정된 수치가 어디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의 구간이기에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0.08퍼센트 이상의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안은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질문자님에게 맞는 맞춤 조력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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