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264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이기에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막상 자녀의 생활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고 싶으실텐데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이혼 후 자녀가 자라는 환경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때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지'이며 가정법원은 부모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양육에 대한 의지나 환경 등 모든 부분을 분석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포기를 할 수 없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전문 변호인의 맞춤조력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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