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557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성범죄로 분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처벌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 등에게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되며 2명 이상의 직원이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 등 재범인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을 먼저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여 수사하게 되며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수사단계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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