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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기준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75,795 | 2023-08-07

야근하고 새벽에 집 오는 길에 주차하려다가 빈 곳이 없어서공원 근처에 주차하다가 뒷 차를 박았습니다. 순간 놀래서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는데요차주한테 연락을 하려다가 까먹고 자는 바람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대구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기준 알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자나 피해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뺑소니기준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고후 미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을 경우,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장안을 찾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빠른 사안 해결을 위해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는 대구뺑소니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프로필에 적힌 대표번호나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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