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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변호사님 사기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33,377 | 2023-08-08

중고 물품을 대여하거나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량으로 매입해서 팔았던 가전기기들이 전부 고장이 나서 저한테 반품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할 때 반품이나 환불안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우기고 있어요. 금액은 천 단위가 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산형사변호사님 사기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A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주장하여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만일 환불, 반품에 대한 약관이나 조항 등이 구매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말에 대해 신뢰성을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안일하게 생각할시 구속처분 피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처해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 조력을 하는 부산형사변호사 상담으로 사기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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