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더이상의 갱신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상가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경고를 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타인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타당한 입증과 소명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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