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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내보내기하려구요. 월세미납 심합니다.

조회수 62,314 | 2023-08-09

8개월 전에 세입자 구해서 월세계약 맺었는데 자꾸 월세가 안들어오는거에요.  그래서 전화로 늦춰지면 우리쪽에서도 봐줄 수 없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월세미납이 5회 이상입니다.  이대로라면 보증금에서 계속 까게 생겼는데 나중에는 피해가 심할 것 같아요. 세입자내보내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
보통 주거지가 필요한 임차인이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을 지불해 전세나 월세로 대여를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거나, 2회 이상 월세미납이 되는 등 합법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세입자내보내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불법적으로 건물을 양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 문제는 재판의 과정부터 소송의 기간까지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확실하게 책임져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답변이 더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적의 조력을 하고 있는 부동산/민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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