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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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12,153 | 2023-08-10

맥주 몇 잔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행동인거 압니다.. 근데 이미 했으니깐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후진하다가 뒷차를 살짝 박았는데 별로 크게 티가 안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고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뺑소니 혐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생각이 안들어요 도와주세요..
A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모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특가법으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조치를 다하 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음주뺑소니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차를 멈춰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야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구호 조치에 힘써야 하는데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법률 조력 받고 싶으시다면, 면밀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체계적인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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