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이나 대화 등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유의 권리를 억제하는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제정한 규율인데요.
결정적 녹취록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전화 내역 등을 녹음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무단으로 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벌금형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처분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이혼이나 모욕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능력은 물론 차별화된 사건 분석을 통해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