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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형사사건변호사님 전동킥보드사고 났습니다.

조회수 96,599 | 2023-08-16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두 명이랑 부딪혔는데요괜찮냐고 했는데 무릎이 살짝 까졌는데도 자기들은 멀쩡하다면서그냥 갔어요.그래서 저도 아무생각없이 집에 갔는데 2일 뒤인가? 경찰서에서 사고후미조치로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갑작스런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평택형사사건변호사님 전동킥보드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요.
A
이전과 달리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전동킥보드사고가 났다면 사고 후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가 담긴 명함 등을 건네주는 행위 조차 없었던 경우 추후에라도 형사척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억울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얻으시고 싶으시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평택형사사건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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