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질병을 얻었거나, 혹은 노화나 사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법정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문서나 법률적 행위, 상속 관련 절차, 은행 및 병원 업부를 보는 경우까지 혼자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혈족 등 가족이 본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는데요.
보통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시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재판의 방향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관련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