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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선정 제가 하는건가요?

조회수 22,735 | 2023-08-18

남편이랑 성격차이, 경제적 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 태도 다 안맞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남편 쪽에서 아이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 참을 수 없어요.제가 데리고 와서 키울건데 양육비 받아야 하잖아요?이혼시양육비 선정 제가 하는건가요?혼자 준비하려고 하니 막막해서 묻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A
배우자와 협의 끝에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산정,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까지 결정해야할 과정들이 많은데요. 이혼시양육비 선정은 보통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내에서 부모 양쪽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 어떤 부모와의 유대감을 잘 유지하였는가가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가장 알맞은 판례 및 사례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빈틈없는 조력을 하고 있는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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