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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14,184 | 2023-08-21

전남편이랑 이혼한지 2년 됐구요.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제가 키우고 있어요.이혼 당시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 한 5개월 주다가 지금 계속 사정이 어렵다면서안주고 있습니다. 겹치는 지인 말 들어보니 여자친구 생겨서 놀러다니기 바쁘다는데 진짜 지 애는 생각도 안나나보네요.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A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드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을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 진행 당시, 부부 간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만약 양육권한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할 때는 이행명령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닐 경우 상대방의 급여 내역에서 양육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원하실 경우,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차별화된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년간 소송 경험과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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