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 중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들어 출생자임을 부인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 84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했거나, 법률혼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일 경우 모두 친생자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친부라고 명시되어 소송을 걸어 승소한 판례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긴밀하고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어느때보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