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이시지만 법률혼 해소를 당장에 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혼소송반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아닌 상대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소송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홀로 대응하여 준비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실을 소명하고 청구 기각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해결방법 찾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