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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업 하는데 소송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조회수 7,720 | 2023-08-23

각종 생활필수품을 파는 회사 소속으로 방문판매업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골 고객 말고 소개 받은 고객이 제품 표시가 정확하게 인증 받은거냐면서의심하시길래 전부 말씀드려서 구매를 했거든요?근데 그 후에 화장품도 좋을 것 같다고 대량으로 구입하더니 얼굴이 알르레기 부작용이 올라왔다면서 사기꾼 아니냐고 소송사기죄 신고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A
방문판매업 상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고지할 의무, 설명할 의무 등의 책임이 있기에 사실과 다르게 과대 평가하여 판매하거나 홍보하여 재산적 이익을 챙긴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사기죄 신고 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피해를 입었다는 상대측 주장이 명확하고 정황상 모든게 맞아떨어진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확률이 높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선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적의 법률 대응책을 강구하여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며 승소에 한걸음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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