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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권남용죄 합의시 소송취하 될까요?

조회수 73,187 | 2023-08-24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거 대표해서 해결하고 뭐 틈틈이 시간 나는데로 그러고 있습니다.그래서 아파트 내에 지정된 주차가 없는데 제가 자리를 만들긴 했어요.그걸로 한 주민이 공무원 직위 이용해서 막 나간다고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죄 합의시 소송취하 될까요?
A
형법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시 성립되며, 이에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과 합의를 하신다면 소송취하도 요구해볼 수 있으나, 만일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뜻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칠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정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 법형사전문변호사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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