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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거래계약서 해지소송 할 수 있나요?

조회수 76,437 | 2023-08-24

안녕하세요 법률 조언 얻고자 글 씁니다.  모은 돈 영끌해서 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양권 관련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까지 이체했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는 알고도 묵인했고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계약 해지 안될까요? 이거 때문에 밤에 잠도 못이루고 있어서 힘드네요.. 새집이여서 기대만 잔뜩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 해지소송 할 수 있나요?
A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부동산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얼마나 속상하실지 질문자님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만약, 신축 분양권에 당첨되어 부동산거래약서 작성을 한 후 잔금을 치루셨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자진단 전문가에게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분양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다는 자료를 모아 계약해지소송 제기를 해야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내용증명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며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없이 노력하는 부동산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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