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부동산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얼마나 속상하실지 질문자님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만약, 신축 분양권에 당첨되어 부동산거래약서 작성을 한 후 잔금을 치루셨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하자진단 전문가에게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분양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다는 자료를 모아 계약해지소송 제기를 해야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내용증명부터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며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없이 노력하는 부동산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