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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명도소송 하려구요. 퇴거통보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조회수 83,883 | 2023-08-25

다가구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고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월세 계약을 맺은 하나의 호실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퇴거통해 했고 자꾸 불응하자 강제로 짐을 뺀다니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그래서 세입자명도소송 하려구요. 잘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나 전세를 주며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임대인이 많아지지만, 계약서 조항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세 2회 이상 미납부를 하거나, 계약이 종료 되어 세입자퇴거통보 요구를 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세입자명도소송 제기해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써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점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알맞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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